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10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전화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21:00 경 위 전화 방에서 1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을 PC 모니터가 설치된 3번 호 실로 안내하여 남녀의 성기가 나오는 음란한 성행위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는 등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 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하드디스크 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