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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0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0. 11. 4. 자신의 집에서, 2010. 1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