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0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0. 11. 4. 자신의 집에서, 2010. 1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