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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3노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게임기들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고 그 운영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행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로 영업을 한 것이기에 위법성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할지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F, B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 및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따른 이익 55,764,000원은 범죄수익이므로 형법에 따라 추징해야 하며, 원심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한 영업장부(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행성유기기구라 함은 투전기 외에 기계식구슬치기기구ㆍ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어떤 기계ㆍ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