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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365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중소기업은행은 1996. 3. 13.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는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위 대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어 2002. 12. 16.에는 미상환 원금이 160,719,175원으로 되었다.

위 대출금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2. 12. 16.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에게, 다시 주식회사에스비파트너스로부터 2004. 2. 27.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은 2004. 9월 C과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6177호로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종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5. 12.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산저축은행에게 160,719,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종전 판결은 2006. 1. 18. 확정되었다.

경영관리 중이던 부산저축은행은 2011. 11. 2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과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포함한 자산 및 부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11. 24.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종전 판결로써 확정된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의 일부인 20,000,000원 및 2005. 11.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판단

가. 시효소멸 항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