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5 2017가단612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소재 C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의 거의 모든 치아를 과도하게 절단하고 삭제하여 원고의 치아를 손상시켰으므로 원고의 치아 20개에 대한 치료비 32,000,000원 및 위자료 2,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치아 중 #15 치아가 2급 치관 파절이고, #27 치아가 1급 치관 파절인 상태가 인정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부분의 치아들이 과도하게 절단되고 삭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치아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손상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