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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가단2992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0. 12.말경 피고의 B지점 부지점장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억 5,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0. 12.말경 피고의 B지점 부지점장인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1억 5,0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① C은 해외펀드 계좌를 일부 해지하고 돈을 인출할 때에는 계좌 해지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의 해외펀드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면서 해외펀드 계좌 해지신청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고객이 수표로 예금 등을 인출할 때에는 출금전표에 그 수표의 액면금의 종류 및 날짜, 계좌번호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그 지급절차를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고, 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법률 및 피고의 업무규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당시 피고의 B지점 지점장인 D은 부하직원인 C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음으로써 C이 원고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③ C이 B 지점으로 발령받기 전에도 이미 1회 사금융알선금지의 위법행위를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경영진은 이러한 C의 비위사실을 전혀 적발하지 못한 채 C을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르기 용이한 피고의 B 지점 VIP 센터로 발령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