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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6고단11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2. 13: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점점 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여 )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음식물이 들어 있던 철제 그릇을 얼굴에 집어던져 음식물이 얼굴 및 머리, 상의 등에 묻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위 절 대웅전 앞에서 피해자 F(39 세) 을 찾아가 약 30분 동안 욕을 하고, 손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에 담겨 있던 물을 머리에 뿌리고, 물병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위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되고, 당시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동 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변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해야만 할 정도로 사 안이 중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