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31. 경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일명 ‘B ’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C ’에게 대금으로 약 36만 원 내지 48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전송한 후 2019. 12. 31. 22:17 경 서울 관악구 D 부근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POD) 약 3~4 개를 찾아가 대
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경 위와 같은 ‘B ’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E '에게 대금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전송한 후, 2020. 4. 3. 21:40 경 서울 서초구 F 부근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10g 을 찾아가 대
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초경 위와 같은 ‘B ’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전송한 후, 2020년 5월 초 23: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주택 에어컨 실외 기 뒤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10g 을 찾아가 대
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31. 저녁 경부터 2020. 1. 1. 새벽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J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JULL 전자 담배 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00:00 경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1g 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초 01:00 경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