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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8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제주시 B 1층 C호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엔젤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PC세트 6대를 설치한 후 지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20. 3. 1.경부터 2020. 3. 11.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원당 1만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게임들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손님들이 요청에 따라 그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을 손님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거나, 그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엔젤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6. 22: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여, 48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동석 중인 피고인의 일행에게 무례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얼굴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을 향해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