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416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6. 9. 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4. 7. 5.부터 2016. 7. 4.까지, 월 차임은 매월 5일 2,000,000원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점유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12. 5.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12. 5.부터 2016. 9. 4.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8,000,000원(2,000,000원 × 9개월, 원고는 연체 차임 9개월분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에 관하여 2015. 12. 5.부터 2016. 8. 5.까지의 차임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2016. 8. 5.에 2016. 9. 4.까지의 차임을 선불로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위 연체 차임 기간의 종기를 2016. 8. 5.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2015. 12. 5.부터 9개월분을 계산하면 2016. 9. 4.까지의 연체 차임이 된다고 할 것이다)과 이에 대하여 이행 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9.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