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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20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약 16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9:00 경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101동 407호 자신의 집 주방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술을 사러 가는데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서 부엌칼로 고추를 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 죽고 나 죽자" 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1Cm) 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임시조치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여 피고인이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원활한 가정 생활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