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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2고단153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C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1. 2.경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C의 주선으로 나주시 D 외 3필지의 토지를 E에게 매도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건물 9, 10층을 매입한 다음 나이트클럽으로 개조하여 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나. 신주인수포기서 및 주식배정표 작성경위 이후 피고인은 2011. 3. 24. 위 H 건물 9, 10층에 대한 C와 시설유지 및 보수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C가 H 매입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금융업무, 나이트클럽으로 구조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 등의 업무를 추진한 대가로 기존의 주식회사 F 주식을 증자하여 배정된 신주 중 일부를 C에게 배정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달 25. C가 I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신주인수권포기서 및 주식배정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변경등기를 하면서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무고범행 그러나 피고인은 C와 함께 추진하였던 H 건물 내 나이트클럽 운영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E에게 매도한 나주시 토지 매매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자 C를 고소하여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C에게 주식회사 F 주식의 증자업무를 위임하였는데, C가 증자 업무 과정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주식을 C에게 배정하는 내용으로 신주인수포기서 및 주식배정표를 위조하고 주식회사변경등기를 하면서 위조한 위 서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