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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노3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만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배상신청인은 원심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900만 원을 넘어서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 원심 법정에서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