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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18가합57419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는 전체 3개동 92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아파트가 64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이고, 오피스텔이 282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이다.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대표회의’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 B 오피스텔 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바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 E을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주택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피고 C, D는 2010. 5. 8. H과 이 사건 오피스텔 중 I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와 각 구분건물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1) 피고 E은 2013. 10. 24.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E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인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