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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64697

유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3행부터 제9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7. 18.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591],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2018. 11. 19. 기각되어(대법원 2018두5317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을 통틀어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 3) 원고는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6.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6아5071), 이후 원고의 항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루7] 및 재항고(대법원 2017무746)가 모두 기각되었다.

4)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수용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및 보상금 증액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구합50243),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2. 1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775]. 5)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851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도로구역 결정(변경)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고시 당시 부체도로로 편입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사찰 대웅전 부지 등 4필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은 사업시행기간(2007. 2. ~ 2015. 12. 31.)이 만료될 때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효되었다는 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