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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도17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설명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제 1 심 법원 2015 고합 438, 2016 고합 5 사건의 범죄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법원 2015 고합 438, 2016 고합 5 사건의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령 위반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2017. 10. 20. 제 6회 공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 관리에 의한 인 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277조의 2 제 1 항에 따라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형법 규정의 위헌 주장

가. 원심은 2011. 11. 30.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3억 1,250만 원에 처하면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여 ‘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0.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