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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29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주시 D 토지는 이미 성토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매수한 주변 토지에 잔디를 식재했는데 그 식재한 잔디가 자생적으로 D 토지까지 자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성토하거나 잔디를 식재하지 않았다.

E 토지는 피고인이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석축을 축조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입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보다 높게 석축을 축조하려면 축조한 석축 안쪽의 토지는 성토할 수밖에 없는데, 2003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진입로로 사용되던 것이 2005년경 촬영된 항공사진과 2007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석축 축조가 진행완료되면서 평탄 작업을 거쳐 다른 토지에 비하여 성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재해 방지를 위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석축을 축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 피고인이 주변에 석축을 축조함으로써 석축이 축조되지 않은 부분으로 토사가 흘러내리게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석축이 축조되지 않은 부분까지 석축을 축조하는 것이 재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 관할 관청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건설교통부에 대한 민원회신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라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석축의 축조를 강행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잔디를 식재하면서 피고인 소유 토지 한복판에 길게 위치한 D 토지에 대하여도 잔디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여러 차례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적이 있으며, D 토지의 위치나 잔디의 식재 상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