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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50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34.22㎡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9.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34.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월 관리비 858,500원, 기간 2017.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8. 1. 9. 현재 33,890,997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금에 대한 월차임 전환 금액을 10만 원으로 계산함이 상당한바, 피고 C은 원고에게 연체 차임 또는 관리비 36,790,997원(2018. 1. 9. 기준 연체 차임 또는 관리비 33,890,997원 2018. 1. 9.까지 29개월 동안의 월차임 전환 금액 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7.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4,057,149원 차임 250만 원 관리비 858,500원 차임 전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