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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5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 2. 26.부터 2015. 3. 10. 까지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위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12. 말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위 산림조합 조합원인 E의 집을 방문하여 E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명함 1 장을 교부하며 “ 이번에 조합장 후보자로 나오니 잘 봐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산림조합 조합원 6명을 호별로 방문하고 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내 사자 명함 첨부), 명함 (A)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A 선거 공보 물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핸드폰 변경 일자 자료 화면 첨부), 자료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명함을 돌린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