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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0:37경 김천시 백옥동 50에 있는 건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설로 159에 있는 한울리더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