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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065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82,36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6. 12. 11. 10: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65 앞 대평중 삼거리(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 한다)에 이르러 청솔마을사거리 쪽에서 북수원 도서관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차선 1차로를 따라 대평초교 사거리 쪽에서 대평중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그런데 D은 1차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을 정지하려다가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피고 차량이 1차 사고 후 진행방향이 우측으로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인도 쪽으로 계속 직진하였고, 그 때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서 지면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위와 같은 각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역과사고의 피해자 E가 뇌손상, 두개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한 인도의 도로연석이 파손되었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33,820원(2016. 12. 19. 합의금 700,000원, 2017. 1. 17. 병원 치료비 33,820원)을, 사망한 피해자 E의 치료비로 14,388,650원(2017. 4. 18.),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 및 위자료로 85,000,000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