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H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직 산 사거리 방향에서 성거읍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2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Y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YF 소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1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