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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00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는 모욕죄로서 친고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을 뿐 모욕죄로 고소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도 없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당 심 증인 F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당시 자신이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 오피스텔 501호를 들락날락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하는 말을 다 듣지는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F의 당 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D 및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고소는 고소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