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2 2015나59138

주식인도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원고 A과의 사이에 E, F, 원고 B, G의 4형제를 두었고, 피고는 장남 E의 배우자다.

나. 망 D는 2010. 8. 18. 사망하였다.

G은 2010. 10. 7.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1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따른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9이고, 원고 B의 상속지분은 2/9다.

다. 망 D 일가의 가족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1986. 1. 8.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발행주식 총수 1만 주, 1주의 금액 5,000원이었으나, 이후 발행주식 총수는 4만 주로, 1주의 금액은 18,750원으로 증자되었다. 라.

H의 설립 당시 H의 주식은 망 D가 50%, 원고 A이 30%, I, J이 각 10%씩의 지분비율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I의 지분은 2008년경, J의 지분은 2012년경 각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가 현재 보유하게 된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망 D는 2008. 1. 10. 증인 N, O이 입회한 가운데 자신이 보유한 H의 지분 전부를 E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한 다음 이를 공증하였다.

바. 망 D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다가 망 D 사망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망 D의 상속인들의 조세물납신청이 허가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었고, 그 주주명부상 국에 귀속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었다.

사. 원고 A, B과 E 및 피고는 H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이사, 사내이사 내지 감사 등으로 돌아가면서 선임되어 회사 경영에 관여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14호증, 을 제1 내지 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