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16. 자 2016아1257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2570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6. 12. 16.
주문
이 법원 2016구합83556호, 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6개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심문 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6. 12. 16.
판사
재판장 판사 홍진호
판사 박광민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