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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242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누락,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람은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와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는 명백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항소이유의 철회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명백한 의사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양형부당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의 항소이유에 관해서만 판단하였는바, 이는 항소이유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