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20고정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을 진행한 후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 3일 정도 작업한 이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18. 16:4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B은행)

1. 카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의 추가 인출을 저지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방지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