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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2 2014고단70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천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2012. 10.경 위 노래연습장을 단란주점으로 변경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동업재산인 위 단란주점을 F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F으로부터 단란주점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13. 5,000만 원, 2012. 12. 14. 1,000만 원, 2012. 12. 18. 1,000만 원, 2012. 12. 20. 1,000만 원, 2012. 12. 31. 6,000만 원, 2013. 1. 2.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단란주점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전대차하였다고 속여 전대차보증금 및 전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고, 주류대 등 동업관련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받아가기로 피해자와 사전에 양해를 얻은 2,000만 원을 각 지출한 다음 피해자와 정산절차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단란주점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5.경 여주시 G, 103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 이천시 D 지하 1층’, 면적 란에 ‘70평’, 구조용도 란에 ‘단란주점’, 임대할 부분 란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