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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225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경 피고(최초 임차인은 코오롱유통 주식회사였으나, 2000. 3. 31.경 계약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63.765㎡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997. 9. 12. 접수 제80412호로, 전세금 1억 원(2010. 8. 19.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범위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163.765㎡ 전부, 전세권자 코오롱유통 주식회사(2000. 9. 15. 피고로 이전되었다)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9. 4.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63.76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2015. 8. 1.부터 2015. 11. 30.까지는 월 250만 원, 2015. 12. 1.부터 2016. 7. 31.까지는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전 임대료 인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위 건물 1층의 명도를 구하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내어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997. 9. 12. 접수 제8041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