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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64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확인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6,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교통사고로 몸이 상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이종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 수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