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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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양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2. 11. 피고의 선박인 B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와 약정한 승선기간을 채우지 않고 2015. 5. 25. 위 선박에서 하선하여 2015. 5. 27. 귀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승선할 무렵 전도금 500만 원, 승선기간 동안인 2월, 3월, 4월의 가불금 각 100만 원의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하선 후 귀국항공료 1,288,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및 예고 없이 자의로 하선하여 귀국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도금 500만 원, 2월 내지 4월의 가불금 300만 원, 원고의 귀국항공료 1,288,100원 등 합계 9,288,1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5월 급여 1,671,109원을 공제한 나머지 7,616,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나13403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가불금 300만 원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17. 9. 20. 선고되어 2017. 10.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9803호 사건(1심 사건), 같은 법원 2016나13403 사건(2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 원금 및 이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판결원금 : 3,000,000원 이자(2017. 10. 19.자 기준) : 311,094원
2. 원고는 위 3,311,094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청한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