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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10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477,859원 및 그중 197,859,36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24. B와 사이에 수직선반 1대에 관하여 취득원가 3억 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8개월, 리스보증금 90,000,000원, 리스료 5,468,000원(48회), 이자율 연 6.5%,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계약번호 : C)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B가 위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위 리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매입대금을 적시하여 위 리스물건의 재매입을 요청하면 그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단 재매입대금은 위 리스 계약상 규정손실금 액수로 정하기로 하였다.

B는 위 리스료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위 규정손실금 상당의 금액으로 재매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4. 10. 15. 현재 위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은 220,477,859원(= 미회수 원금 268,187,490원 지연배상금 196,232원 연체원금 8,440,000원 연체이자 3,002,737원 기간이자 477,594원 중도상환수수료 18,941,936원 - 선수금 78,768,1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매입대금 220,477,859원 및 그중 197,859,360원(= 미회수 원금 268,187,490원 연체원금 8,440,000원 - 선수금 78,768,130원)에 대하여 이자 최종계산일 다음 날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