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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10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본안소송의 제기 피고는 2012. 11. 12. 원고의 칼라강판 321,540kg 상당(=461,212,334원, 부가가치세 포함)(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대리인 C을 통하여 매수하였다는 전제에서, 2013. 4. 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7834호 유체동산인도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가처분 결정 피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 전인 2013. 1. 30.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798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3. 2. 13.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본안소송 결과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4. 1. 14. ’C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21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14. 11. 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C에 대한 형사 판결 한편,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 및 C 등을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C을 제외한 D 등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C은 기소하였다.

C은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801 사기 사건에서 ‘C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45,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같은 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C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