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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C공원’에서 처 D,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배회중인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 E(여, 31세)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위 D이 피해자에게 “우리집 부자인데 한번 가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새벽시간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0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D과 함께 방바닥에 누워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4. 14:00경 부산 연제구 G 오피스텔에서 사회 후배인 H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고, 그의 딸 피해자 I(여, 11세)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브래지어 하냐”라고 물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