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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