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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19고합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1. 9.경 단기 산업연수(D-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18. 4. 13.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어머니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C와 혼인을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무한리필 고기집 식당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한 손으로 감싸고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8. 17. 01:00경 충북 진천군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C가 야간 출근으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랑 키스해 봤냐, 성관계 해 봤냐”며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힌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진짜 싫어요”라며 고개를 좌, 우로 젖히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엄마 한테 말하지 말라”며 수차례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비다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