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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합20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자주 술을 마시고 친해지면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인출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소변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거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평소에도 피해자를 무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26.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D고시원에 데려다 주면서 고시원 거주자들과 시비가 붙어 거주자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0.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끄럽게 하여 원인을 초래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대신 벌금을 내라고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3:5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금천구 E, 지하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4:20경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몸 부위를 2회 차고 양 주먹으로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왜 때리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나한테 욕을 하냐! 니가 잘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왼갈비뼈 2~12번의 골절, 오른갈비뼈 2~10번의 골절 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왼가슴안공기증(기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