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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8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수사기록 13쪽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약 1년간 동거하다가 2014. 4.경 헤어진 피해자 C(여, 54세)로부터 최근 만나 사귀는 피해자 D(남, 49세)은 집도 있고, 돈도 많은데 피고인은 가진 것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2014. 7.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C에게 “김제바닥에 나타나지 마라, 걸레창녀야.”라는 취지의 협박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너 둘 다 찢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순간 피해자 C로부터 무시당한 생각이 떠올라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죽일 마음을 먹고, 숙소였던 김제시 E에 있는 F모텔 208호로 가, 그곳 옷상자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발골용(發骨用) 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수사기록 13쪽의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콜택시를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12:13경 위 콜택시를 이용하여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들어가 수돗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과 그 옆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행복하냐. 이 좆같은 년놈들아. 너희들 둘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종이로 된 칼집에서 칼을 빼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그 순간 겁을 먹고 집 안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쫓아갔고, 피해자들이 부엌에서 연결되는 거실 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는 순간 문을 열어젖히며 피해자 C의 배 부위에 칼을 들이대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리며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들고 있던 위 발골용 칼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어깨 부위를 2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칼을 떨어뜨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