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30 2017가단46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소 342.4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를 ‘피고 C’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