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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1고단746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4.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2009.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마포구 C 외 24필지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사업투자자 및 채권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 종로구 E건물 70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완주에서 가구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에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설정을 해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위 근저당권 해지 후 3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린 돈을 일주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6. 9. 16.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6. 9.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오늘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때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에 대하여 투자금 6,000만 원 채무, H, I, J, K에 대하여 각 차용금 1,000만 원 채무, L에 대하여 차용금 5,000만 원, 채무 M에 대하여 차용금 800만 원 채무 합계 1억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형의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