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2012. 7.경 화성시 D아파트의 오수관 누수 보수 작업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6.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관리사무소 소장인 E를 찾았으나 그가 없자 피해자인 경리주임 F에게 "이 씨발 개새끼 어디 갔어 소장 나오라 그래"라는 등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9. 11:54경 피해자인 위 E에게 전화하여 " 너 오늘 저녁 이따 좀 보자구. 회장 모가지 끌고 가서 니가 견디나 못 견디나“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어차피 이젠 칼끝을 뽑았으니까.
내 예리한 검 끝을 한번 받아
봐. 내일 회장 내려갈 거야 니가 수원에서 대한민국서 관리소장 해먹나 안 해 먹나.
이 자식이 아주 싸가지 없는 "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55경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네가 한 행동에 후회하지 말라구 이 자식아.
내일 다회장단 내려갈거야 너 처리하라구 그랬어.
이 싸가지 없는 놈 네가 니 주택관리사 면허증 다 취소시킬 거여 검찰청 한번 너 검찰청 한번 내 검 끝을 한번 받아보라구 사기나 치는 놈의 새끼가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23경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 아이구 야 협박 내 죽일거야 너 죽일거니까 걱정하지 마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이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9.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일일장터에서, 경비원 G 등 수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약 15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