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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잠이 들었다가 다른 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2개월만인 2019. 7. 17.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취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