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5 2014가합59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 제597호로 공탁된 금원 중 13,765,69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C의 55대손인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1926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망인이 1960. 7. 9. 사망함으로써 그 처인 망 F, 아들로 호주승계인인 망 G G의 처인 P, 자녀인 QRSTU도 이 사건의 피고들이었는데, 원고와 위 사람들 사이에서는 2015. 1. 28.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

아들인 H, 출가녀인 IJK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H가 1996. 5. 20. 사망하여 그 처인 L, 자녀인 MNO NO도 이 사건의 피고들이었는데, 원고와 위 사람들 사이에서는 2014. 11. 1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H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 및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인 및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0. 6. 29. 피고 및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673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2. 11. 1. “피고 및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8.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2012. 12. 22. 확정되었다. 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2014. 2. 6.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 제597호로 수용보상금 302,845,290원을 공탁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상속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