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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5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해자가 약 1억 4,300만 원을 배당 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담보가치를 속인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억 6,500여만 원의 유류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