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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9 2019고단1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0:33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와 사이에 요금 시비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의 청취 및 신고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불평하며 순경 F에게 “애미, 애비도 없냐”, “막지마라, 그냥 내려간다”라는 말을 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