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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82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24. 14:1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대저수문 방향으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당시 위 도로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원고 차량의 좌측 바퀴 부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 구조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비정상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을 뒤늦은 발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4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