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7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23:2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에 있는 ‘D’에서 주점 업주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7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시비되어 다투는 것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뚝 부위의 찰과상과 머리 뒷 부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밀쳐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