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8. 가석방되어 2017.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 20:42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음 터 길 1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 정로 2462에 있는 움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통합사건 검색 결과, 약식명령,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집행유예 형을 2회, 징역 형의 실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