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8. 26.부터 2017. 3. 25.까지 익산시 C에 위치한 무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레미콘대금 중 9,8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9,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는 2016. 7. 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원고와 직접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D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닌 D이 원고에 대하여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8. 5. 피고를 계약자(구입자)로 하여 원고가 2016. 8. 6.부터 레미콘 2종(규격 25-18-80, 단가 58,000원의 레미콘 및 규격 25-21-120, 단가 60,000원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는 준공 후 30일 이내(준공예정일 2016. 11. 30.)에 레미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 및 납품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의 이사 및 회장의 결재를 거쳐 위 계약서에 원ㆍ피고의 각 인장이 각각 날인된 사실, 원고가 2016. 8. 26.부터 2017. 3. 25.까지 합계 145,736,0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규격 및 단가의 레미콘 2종 및 모르타르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처 원장이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