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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936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8. 26.부터 2017. 3. 25.까지 익산시 C에 위치한 무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레미콘대금 중 9,8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9,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는 2016. 7. 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원고와 직접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D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닌 D이 원고에 대하여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8. 5. 피고를 계약자(구입자)로 하여 원고가 2016. 8. 6.부터 레미콘 2종(규격 25-18-80, 단가 58,000원의 레미콘 및 규격 25-21-120, 단가 60,000원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는 준공 후 30일 이내(준공예정일 2016. 11. 30.)에 레미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 및 납품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의 이사 및 회장의 결재를 거쳐 위 계약서에 원ㆍ피고의 각 인장이 각각 날인된 사실, 원고가 2016. 8. 26.부터 2017. 3. 25.까지 합계 145,736,0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규격 및 단가의 레미콘 2종 및 모르타르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처 원장이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