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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68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검사의 C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고, C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증인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자,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C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범행 일시 “2014. 10.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를 “2014. 10. 1. 새벽 무렵”으로, 공소사실 제1의 바항 기재 범행 일시 “2014. 10. 3. 23:00경부터 같은 날 24:30경까지”를 “2014. 10. 2. 02:1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결국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참조조문